반응형 저작권1 저작권 공공누리 상업적 이용과 변경금지_공유 공공누리에는 1유형부터 4유형이 있다. 그 중 제일 허용기준이 까다로운 4유형은 출처표시도 해야하고 상업용으로 금지, 변경금지 3가지를 금하고 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 주요정책].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http://mcst.go.kr)-주요..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